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청년월세)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기준 : 신청기간 : 2023.5.3.(수)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