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지원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슈가가족 2023. 4. 25. 00:24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부부 소득 총 합산액이 연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산정 및 소득 요건, 최대지급액

1. 단독 가구
- 가구원 산정 기준: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할 경우 단독가구로 인정

* 소득 요건: 연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가구원 산정 기준: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연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연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85만 원
3. 맡벌이 가구
- 가구원 산정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연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연 4,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330만 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시 재산 조건 완화

1. 기준금액

- 개정 전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개정 후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
- 재산구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
2. 지급비율
- 개정 전: 1억 4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50% 금액 지급
- 개정 후: 1억 7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50% 금액 지급

 

요약하면,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제시한 가구원 산정,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맡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다른 가구원 산정 기준과 소득 요건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시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근로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지원받을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